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9. 7.> | |||||||||||||||||||||||||||||||||||||||||||||||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4일 | |||||||||||||||||||||||||||||||||||||||||||||
| ①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②신청내용 | 신청사유 | [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행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 |||||||||||||||||||||||||||||||||||||||||||||
| 지정일 (수당지급 신청일) | 구직활동 이행기간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 ||||||||||||||||||||||||||||||||||||||||||||||
| 구직활동 이행내용 | 이행 일자(기간) |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 | 증명자료 및 내용 | ||||||||||||||||||||||||||||||||||||||||||||
| 신청 회차 | 회차 | 신청금액 | 원 | ||||||||||||||||||||||||||||||||||||||||||||
| ③수당수급 계좌번호 | [ ] 일반계좌 [ ] 압류방지계좌(취업이룸통장) | ||||||||||||||||||||||||||||||||||||||||||||||
| 예금주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④소득발생신고 | [ ]없음 [ ] 있음 ㆍ소득액: ㆍ소득내용: ㆍ소득발생일(기간): | ||||||||||||||||||||||||||||||||||||||||||||||
| ⑤취업(예정)신고 | [ ]없음 [ ] 있음 ㆍ취업형태: ㆍ취업(예정)일자: ㆍ1주 소정근로시간: ㆍ회사명: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수립된 취업활동계획 또는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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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
| 작성방법 | ||||||||||||||||||||||||||||||||||||||||||||||||||||||||||||||||||||||||||||||||||||||||||||||||||||||||||||||||||||
| ①신청인란은 신청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②신청내용란의 신청사유란은 해당하는 신청사유에 “√”로 표시를 하고,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확인받기로 정한 지정일, 구직활동(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기간, 구직활동 이행내용을 적고, 신청 회차 및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신청금액 등을 모두 적습니다. 3. ③수당수급계좌번호란은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4. ④소득발생신고란은 해당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5. ⑤취업(예정)신고란은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형태(근로자 취업, 자영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와 관계없이 취업(예정)한 사실이 있으면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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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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