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별지 제7호서식] | |||||
|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신고 내용 | 재참여일 | 년 월 일 | |||
| 유예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재참여 사유 | [ ]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 만료 [ ]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 만료 전 유예 사유 해소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유의사항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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