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4. 26.> | ||||
|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ㆍ지급결정 취소 통지서 | ||||
| 수급자 | 성명 | |||
| 주소 | ||||
| 행정처분 결정 내용 | 처분 사유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 원 | |||
| 지급 중단일 지급결정 취소일 | 년 월 일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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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반환명령 또는 추가 징수를 통지받은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
|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
| 1.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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