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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서식 제1호취업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수급자격 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취업지원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취업지원 유예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급자격 인정 철회ㆍ취업지원 중단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구직촉진수당(지급, 일부 지급, 미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통지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중단, 감액)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ㆍ지급결정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취업지원 종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ㆍ지급결정 취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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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4. 26.>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ㆍ지급결정 취소 통지서
수급자성명
주소
행정처분
결정 내용
처분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원
지급 중단일
지급결정 취소일
년 월 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유의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반환명령 또는 추가 징수를 통지받은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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