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2. 13.> | |||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 |||
| 취업지원 신청인 | 성명 | ||
| 주소 | |||
| 불인정 사유 | [ ] 근로능력 또는 구직의사가 없음 [ ] 연령요건1) 미충족 [ ]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2) 미충족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취업취약계층3)에 해당하지 않음 [ ] 그 밖의 사유 | ||
| (구체적 사유)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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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
| 1)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를 말합니다. 다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6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로 정한 요건에 따라 참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함)의 100분의 100 이하를 말합니다. 다만, 15세 이상 34세(「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합니다) 이하인 사람의 경우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합니다. 3)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장기적인 실업 또는 국외에서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
| 1.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