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2. 13.> | |||||
| 수급자격 인정 철회ㆍ취업지원 중단 통지서 | |||||
| 수급자격자 (수급자) | 성명 | ||||
| 주소 | |||||
| 수급자격 | 인정받은 수급자격 | [ ] 취업지원서비스 | [ ] 구직촉진수당 | ||
| 인정일 | 년 월 일 | ||||
| 철회일 (취업지원 중단일) | 년 월 일 | ||||
| 철회사유 (취업지원 중단 사유)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ㆍ제21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거나 취업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종료일부터 3년 동안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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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
| 1.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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