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별지 제10호서식] | |||||||
| 취업성공수당 | [ ] 지 급 [ ] 미지급 | 결정서 | |||||
| 신청인 | 성명 | ||||||
| 주소 | |||||||
| 결정내용 | [ ]지급 [ ]미지급 | ||||||
| 지급 금액 및 지급 회차 | 원( 회차) | 신청일 | |||||
| 미지급 사유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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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취업성공수당의 반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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