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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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2. 13.> | |||||||
| 구직촉진수당 | [ ] 지 급 [ ] 일부 지급 [ ] 미지급 | 결정서 | |||||
| 신청인 | 성명 | ||||||
| 주소 | |||||||
| 결정 내용 | [ ]지급 [ ]일부 지급(일부 감액) [ ]미지급 | ||||||
| 지급 결정액 및 지급회차 | 원( 회차) | 신청일 | |||||
| 일부 지급 또는 미지급 사유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넘는 경우 [ ] 수급자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 그 밖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0원으로 결정한 경우 | ||||||
| (구체적 사유)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 [ ]지급 [ ]일부 지급(일부 감액) [ ]미지급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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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수급자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
| 1.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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