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4. 26.> | ||||
|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 ||||
| 수급자 (수급자격자) | 성명 | |||
| 주소 | ||||
| 행정처분 내용 | 종료일 | 년 월 일 | ||
| 종료 이유 | [ ]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난 경우 [ ]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 [ ]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 [ ]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경우 | |||
| (구제적 사유)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지원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
| 1.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