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4. 26.> | |||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 |||
| 취업지원 신청인 | 성명 | ||
| 주소 | |||
| 불인정 사유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함 [ ]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1) 미충족 [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4억원 초과 [ ]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없음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람2)이 아님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3) [ ] 그 밖의 사유 | ||
| (구체적 사유)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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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를 말합니다.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그 소득과 재산이 적고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제1호(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제2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제3호(「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4호(「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5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당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6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제7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
| 1.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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