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2. 13.> | ||||||
| 취업지원 유예 결정서 | ||||||
| 신청인 | 성명 | |||||
| 주소 | ||||||
| 유예 신청 결과 | [ ] | 승인 | 유예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불승인 | 사유 | [ ] 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아님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가 아님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가 아님 [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가 아님 [ ] 6개월 미만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가 아님 [ ] 그 밖에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님 [ ] 유예 가능한 기간(2년)을 초과함 | |||
| (구체적 사유) | ||||||
| 귀하의 취업지원 유예 신청에 대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또는 불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은 결정된 취업지원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에 종료됩니다.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취업지원의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해야 하고,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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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
| 1.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