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2. 13.> |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 통지서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 감액[ ] 통지서 | |||
| 수급자 | 성명 | ||
| 주소 | |||
| 지급 정지 지급 중단 | 해당 기간(지급주기)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회차 지급주기) | ||
| 총 정지 또는 중단 횟수 | |||
| 사유 | |||
| 지급 감액 | 해당 기간(지급주기)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회차 지급주기) | ||
| 감액기간 중 지급할 금액 원 | |||
| 사유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제1호ㆍ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지급 중단 또는 감액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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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
| 1.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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