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2. 6. 16.> | ||||||||||||||||||||
|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 ||||||||||||||||||||
| 1. 업체개요 | ||||||||||||||||||||
| 업체명 | 대표자 | |||||||||||||||||||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번호 | 등록일 | 전문분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2.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 | ||||||||||||||||||||
| 일련 번호 | 구분 | 사업명 또는 계약명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 | 사업비 (백만원) | 발주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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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여기술인 현황 | ||||||||||||||||||||
| 일련 번호 | 구분 | 성명 | 생연월일 | 기술 등급 | 참여기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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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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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서류 | 광해방지사업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제2호의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란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분란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종류를 적습니다. 나. 사업명 또는 계약명란은 발주청 등과 계약을 체결한 명칭을 적습니다. 다. 사업기간란은 실제로 사업을 착수한 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 월, 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라. 사업규모란은 실적이 있는 수량에 따른 단위를 같이 적습니다. 마. 사업비란은 관급자재대 등을 포함한 최종 실적(준공)금액을 적습니다. 바. 발주처란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발주한 자로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광해방지의무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합니다) 등을 적습니다. 2. 제3호의 참여기술인 현황란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분란은 책임기술인/현장대리인/참여기술인/작업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기술등급란은 별표에 따른 기술등급을 적습니다. 다. 참여기간란은 기술인이 실제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연, 월, 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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