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3. 30.> (제1면) | ||||||||
| 부과내역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 |||||||
| 납부번호 | ||||||||
| 납부자 | 실명번호 | |||||||
| 주소 | ||||||||
| 세 목 | 납기 내 | 납기 후 | ||||||
| 년 월 일 | ||||||||
| 산출근거 | ||||||||
| 합계금액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 납기 후 수납불가 바랍니다. 담당자: 년 월 일 징수관 년 월 일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제2면) | ||||||||||||
| 안내말씀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 |||||||||||
| 납부번호 | ||||||||||||
| 회계년도: | 회계: | 소관: | ||||||||||
| 납부자: | 실명번호: | |||||||||||
| 금융기관 | 징수관 계좌 | 세 목 | 납기 내 | 납기 후 | ||||||||
| 년 월 일 | ||||||||||||
| 합계금액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기 후 수납불가 담당자: 년 월 일 징수관 수납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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