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30> | ||||||||||||||||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ㆍ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신청분야 | ||||||||||||||||
| 자본금(원) | ||||||||||||||||
| 기술능력 (기술인력ㆍ전문자격) | ||||||||||||||||
| 장비 |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장비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명서류 각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출일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각 1부 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출일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영업용자산평가금액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1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한국광해관리공단 | |||||||||||
| 신청 | ▶ | 접수 (한국광해관리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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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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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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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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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등록증 작성 (등록대장에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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