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2.10>삭제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9. 9. 27.> | |||||||||||||||||||||||||||
| 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사 진 (3.5cm×4.5cm) | ||||||||||||||||||||||||
| 응시번호 | 응시연도 | ||||||||||||||||||||||||||
| 연락처 | |||||||||||||||||||||||||||
| 주 소 | |||||||||||||||||||||||||||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이수증명서 나.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다.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의 위생사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라. 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위생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2. 법 제6조의2제7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6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2장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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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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