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2.10>삭제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0.3.19> |
|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 Ⅰ. 일반기준 1. 자외선소독 : 1㎠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준다. 2. 건열멸균소독 : 섭씨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3. 증기소독 : 섭씨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4. 열탕소독 : 섭씨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준다. 5. 석탄산수소독 : 석탄산수(석탄산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6. 크레졸소독 : 크레졸수(크레졸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7. 에탄올소독 : 에탄올수용액(에탄올이 70%인 수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10분 이상 담가두거나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 또는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준다. Ⅱ. 개별기준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종류․재질 및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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