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2.10>삭제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3. 9. 27.> | ||||||||||||||||
| ( )영업 폐업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 |||||||||||||||
| 영업소 주소 | ||||||||||||||||
| 폐 업 일 | ||||||||||||||||
| 사 유 |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정하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참고사항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세무서로 송부)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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