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2.10>삭제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6. 4.> | ||||||||||||
| ( )면허신청서 | ||||||||||||
| ※ 뒤쪽의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졸업학교명 (학과명: ) | 졸업연월일 | |||||||||||
| 국가기술자격명 [ ] 이용사 [ ] 미용사(일반) [ ] 미용사(피부) [ ] 미용사(네일) [ ] 미용사(메이크업) | 자격번호 | |||||||||||
| 자격등록일 | ||||||||||||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수수료 | ||||||||||
| 5,5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안내 | ||||||||
| < 업무범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1.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 이발ㆍ아이론ㆍ면도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3.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자 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까지의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나. 2015년 4월 17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ㆍ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다. 2016년 6월 17일 이후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4. 미용사(피부) 자격을 취득한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5.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한 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6. 미용사(메이크업) 자격을 취득한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결격사유(「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 1. 피성년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결핵환자를 말하며,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합니다) 5.「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 유의사항 | ||||||||
|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3.「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한정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서류 검토 | ||||||||
| 면허증 발급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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