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2.10>삭제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19. 9. 27.> | |||||||||||||||||||||||||
| 위생사 면허증 [ ] 재발급 신청서 [ ] 재부여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 | 면허번호 | 사진 (3.5㎝×4.5㎝)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재발급· 재부여 사유 | [ ]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 ] 면허증을 못쓰게 된 경우 [ ]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 | ||||||||||||||||||||||||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8항·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재부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면허증(면허증을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분실사유서 1부(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중위생관리법 」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2장 | ||||||||||||||||||||||||
| 수수료 (2000원) | 1.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로 신청하는 경우: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2.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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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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