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2.10>삭제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6. 22.>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 )영업신고서 | ||||||||
|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사항 | 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 ||||||
| 영업소 주소 | 전화번호 |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확인을 실시합니다.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교육수료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고안내 | ||||||||||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3. 목욕장업, 4. 이용업, 5. 일반미용업, 6. 피부미용업, 7. 네일미용업, 8. 화장·분장미용업, 9. 종합미용업, 10. 세탁업, 11. 건물위생관리업 <적용제외 대상> 1.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2. 목욕장업 적용제외 대상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 ||||||||||
| 유의사항 | ||||||||||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숙박업을 제외한 공중위생영업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시장·군수·구청장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
| 서류 검토 | ||||||||||
| 영업신고증 발급 | 결재 | |||||||||
|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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