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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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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7호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영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영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영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면허등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위생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위생사 면허증(재발급, 재부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1.2.10>삭제
서식 제13호공중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생관리등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영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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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6. 22.>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즉시
신고인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신고사항명칭(상호)영업의 종류
영업소 주소전화번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확인을 실시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교육수료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안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3. 목욕장업, 4. 이용업, 5. 일반미용업, 6. 피부미용업, 7. 네일미용업, 8. 화장·분장미용업, 9. 종합미용업, 10. 세탁업, 11. 건물위생관리업

<적용제외 대상>
1.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2. 목욕장업 적용제외 대상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유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숙박업을 제외한 공중위생영업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접수
서류 검토
영업신고증 발급결재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실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