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2.10>삭제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6. 22.>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의 종류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소 명칭(상호) | ||||||||||||||
| 영업소 주소 | ||||||||||||||
| 영업장 면적의 증감 | ||||||||||||||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
| 업종의 변경 | ||||||||||||||
| 분실 사유 |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고안내 | ||||||||||
|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성명의 변경은 신고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된 공동영업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및 개명으로 단순히 성명이 바뀐 경우를 의미하고, 신고되지 않은 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업종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을 의미하고, 그 밖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
| 유의사항 | ||||||||||
| 1.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ㆍ상호의 변경, 숙박업의 업종 간 변경, 미용업의 업종 간 변경을 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에는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2.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는 위반 차수에 따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시장·군수·구청장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
| 서류 검토 | ||||||||||
| 영업신고증 수정 또는 재교부 | 결재 | |||||||||
|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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