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2.10>삭제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 7. 14.> | |||||
|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5.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6.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는 경우 1일 미만은 처분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1호 | ||||
|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상호,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 | ||||
| 1)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거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환기 또는 조명이 불량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3)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4)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5) 별표 4 제1호라목(1) 후단을 위반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8호 | ||||
| 1)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서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3) 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4)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5)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6)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1조제3항 | 영업장 폐쇄명령 | |||
|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1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2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3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목욕장업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1호 | ||||
|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 | ||||
| 1)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목욕물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
| 가) 목욕실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나) 목욕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2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페쇄명령 | |
| 다) 발한실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조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라)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사람(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입시킨 경우 | 경고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마) 목욕실 및 탈의실내에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킨 경우 | 경고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장 페쇄명령 | |
| 바) 목욕실ㆍ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종사자를 둔 경우 | 영업정지1월 | 영업정지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사) 목욕실ㆍ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둔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
| 아) 목욕장업신고증 및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장 페쇄명령 | |
| 자) 숙박을 목적으로 침구류 등을 비치한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월 | 영업장 페쇄명령 | |
| 차)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경고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카)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 종류의 표시 외에 다른 업종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때 | 개선명령 | 영업정지1월 | 영업정지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8호 | ||||
|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3)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1조제3항 | 영업장 폐쇄명령 | |||
|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1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2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3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 3. 이용업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1호 | ||||
|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가) 이용업소 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나) 그 밖에 시설 및 설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 | ||||
| 1)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이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3) 별표 4 제3호사목 전단을 위반하여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
|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7조제1항 | ||||
| 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면허취소 | ||||
| 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면허정지 3월 | 면허정지 6월 | 면허취소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용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 면허취소 |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 면허정지 | ||||
|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 면허취소 | ||||
|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 면허취소 | ||||
| 사.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자.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8호 | ||||
|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 |||||
| 가) 영업소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나) 이용사 | 면허정지 3월 | 면허취소 | |||
|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3)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1조제3항 | 영업장 폐쇄명령 | |||
|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1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 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2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 하.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3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 4. 미용업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1호 | ||||
|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 | ||||
| 1)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3)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4) 미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5) 별표 4 제4호자목 전단을 위반하여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
|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7조제1항 | ||||
| 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면허취소 | ||||
| 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면허정지 3월 | 면허정지 6월 | 면허취소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 면허취소 |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 면허정지 | ||||
|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 면허취소 | ||||
|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 면허취소 | ||||
| 사.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자.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8호 | ||||
|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 |||||
| 가) 영업소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나) 미용사 | 면허정지 3월 | 면허취소 | |||
|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3)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1조제3항 | 영업장 폐쇄명령 | |||
|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1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 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2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 하.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3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 5. 세탁업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1호 | ||||
|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 | ||||
| 1)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 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물에 사용된 세재ㆍ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거나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2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1조제3항 | 영업장 폐쇄명령 | |||
|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1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2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3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 6. 건물위생관리업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1호 | ||||
|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 | ||||
| 1)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 마.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바.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1조제3항 | 영업장 폐쇄명령 | |||
| 아.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1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2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법 제11조제4항제3호 | 영업장 폐쇄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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