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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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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7호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영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영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영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면허등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위생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위생사 면허증(재발급, 재부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1.2.10>삭제
서식 제13호공중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생관리등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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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9. 27.>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즉시
① 승계하는 사람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② 승계받는 사람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③ 영업소명칭(상호)변경 전변경 후
영업의 종류
주소(전화번호: )
④ 신고번호⑤ 승계사유[ ] 영업양도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변경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미용업 업종 간의 변경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영업의 종류 변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미용업만 가능함
4. 그 밖의 경우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영업신고증 발급
신고인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행정처분내용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내용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양도ㆍ양수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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