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2.10>삭제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7. 28.> | (앞면) | ||||
| 제 호 공 중 위 생 감 시 원 증 | |||||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중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 |||||
| 85㎜×53㎜[보존용지(1종) 120g/㎡] | |||||
| (뒷면) |
| 1. 이 공중위생감시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는 이 증명서를 내보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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