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0건 · 미완 6건
별표 제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2. 15.>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4. 23.> | |||||||||||||||||||||||||||
|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 |||||||||||||||||||||||||
| 공장 주소 | 공장 전화번호 | 공장 팩스번호 | |||||||||||||||||||||||||
| 신청 대상 | 계량기 종류 및 수리범위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자체수리자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자체시설명세서 1부 2. 검사설비명세서 1부 |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생년월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 | 현장요건 조사 | | 결 재 | | 지정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부서) | ||||||||||||||||||||||||||
|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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