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0건 · 미완 6건
별표 제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2. 15.>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
|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방법(제32조 관련) | ||
| 1. 검사증인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2. 검사증인의 표시는 계량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야 한다. | ||
| 3. 검사증인은 다음과 같이 미세한 구멍을 뚫어 떼어낼 때 파기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
| 4. 검사증인의 제거방법 검사증인을 삭제하는 등 검사증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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