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0건 · 미완 6건
별표 제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2. 15.>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9. 5. 28.> | ||||||
| 사용중지 표시증 | ||||||
| 종류 | 기물번호 | |||||
| 사유 | ||||||
| 위의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증인의 표시를 제거한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법정계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계량검사공무원
| ||||||
| ※ 유의사항 위의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
|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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