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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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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0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방법(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대상 계량기(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방법(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1호(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자체수리자, 계량기 수입업)등록(지정ㆍ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계량기 수입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계량기 수입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계량기(제조업, 수리업, 수입업, 자체수리자)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폐업, 휴업, 휴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형식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형식승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형식승인기관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형식승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계량기 검정, 계량기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정기검사 계량기 수량조사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9호계량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사용중지 표시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비자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폐업, 휴업, 휴업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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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9. 27.>
[ ]
[ ]
[ ]
폐업
휴업
휴업재개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 ]
[ ]
[ ]
[ ]
[ ]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수입업자
업체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공장 전화번호공장 팩스번호
폐업일ㆍ휴업일ㆍ휴업재개일년 월 일
등록증ㆍ지정증ㆍ신고확인증 분실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 ] 폐업, [ ] 휴업, [ ]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현지조사
(필요 시)
또는 검토ㆍ확인
기안 및 결재회신 및
대장 정리
신고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