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0건 · 미완 6건
별표 제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2. 15.>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9. 27.> | ||||||||||||||||||||
| [ ] [ ] [ ] | 폐업 휴업 휴업재개 |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 ] [ ] [ ] [ ] [ ] |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수입업자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 ||||||||||||||||||
| 공장 주소 | 공장 전화번호 | 공장 팩스번호 | ||||||||||||||||||
| 폐업일ㆍ휴업일ㆍ휴업재개일 | 년 월 일 | |||||||||||||||||||
| 등록증ㆍ지정증ㆍ신고확인증 분실사유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 ] 폐업, [ ] 휴업, [ ]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첨부서류 |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참고사항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 (필요 시) 또는 검토ㆍ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회신 및 대장 정리 | ||||||||||||
|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 | |||||||||||||||||||
|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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