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0건 · 미완 6건
별표 제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2. 15.>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2. 15.> | ||||||||||||||||||||||||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40일 | ||||||||||||||||||||||
| 신청인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 ||||||||||||||||||||||
| 공장 주소 | 공장 전화번호 | 공장 팩스번호 | ||||||||||||||||||||||
| 자체정기검사 등록분야 | ||||||||||||||||||||||||
| 지정신청 품목 및 규격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검사요원 및 검사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검사업무규정 1부 |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생년월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 | 현장 평가 | | 결 재 | | 지정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 | |||||||||||||||||||||||
|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