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0건 · 미완 6건
별표 제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2. 15.>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5. 28.> | ||||||||||||||||
| [ ] [ ] [ ] [ ] [ ] |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적합성확인기관 |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본사 주소 | 본사 전화번호 | 본사 팩스번호 | ||||||||||||||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 ||||||||||||||
| 변경사항 및 사유 | 변경된 사항 | 지정사항 변경일 년 월 일 | ||||||||||||||
| 변경사유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ㆍ제26조제5항ㆍ제32조제3항ㆍ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ㆍ제26조제3항ㆍ제31조제2항ㆍ제39조제3항에 따라 ([ ] 형식승인기관, [ ] 검정기관, [ ] 자체검정사업자, [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 ]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기술표준원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회신(재발급) 및 대장 정리 | ||||||||
| 신고인 |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부서) | |||||||||||||||
| 비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9조제3항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
|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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