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0건 · 미완 6건
별표 제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2. 15.>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2. 15.> | |||||||||||||||||||||||||
| 형식승인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0일 | ||||||||||||||||||||||
| 신청인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본사 주소 | 본사 전화번호 | 본사 팩스번호 | |||||||||||||||||||||||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 |||||||||||||||||||||||
| 지정 신청분야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기술표준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형식승인을 위한 조직 ㆍ 인력현황 및 시험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 |||||||||||||||||||||||
| 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생년월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 | 현장 평가 | | 위원회 심의 | | 결 재 | | 지정증 발급 및 공고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
|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