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0건 · 미완 6건
별표 제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2. 15.>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2. 15.> | ||||||||||||||||||||||||||||||||
| [ ] [ ] |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40일 | ||||||||||||||||||||||||||||||
| 신청인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 ||||||||||||||||||||||||||||||
| 공장 주소 | 공장 전화번호 | 공장 팩스번호 | ||||||||||||||||||||||||||||||
| 지정 신청분야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검정기관, [ ]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기술표준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자체검정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최근 2년간의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자체검정사업자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 ||||||||||||||||||||||||||||||
| 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생년월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 | 현장 평가 | | 위원회 심의 | | 결 재 | | 지정증 발급 및 공고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
|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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