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0건 · 미완 6건
별표 제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2. 15.>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5. 28.> | ||||
| 제 호 | ||||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 | ||||
| 업 체 명: 사업장 주소: 공장 주소: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자체정기검사 수행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