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0건 · 미완 6건
별표 제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5. 12. 15.>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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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5. 28.> | |||
|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대상 계량기(제27조 관련) | |||
| 1. 검정증인의 형상, 종류 및 규격 | |||
| 형상 | 종류 | 규격 | |
| 타인(打印), 압인(壓印), 화인(火印) | 가로 크기가 2 mm인 것 가로 크기가 3 mm인 것 가로 크기가 5 mm인 것 가로 크기가 7 mm인 것 가로 크기가 10 mm인 것 | ||
| 비고: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한 검정증인의 형상도 위와 같다. 이 경우 계량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자체검정"을 표시해야 한다. | |||
| 2. 검정증인에는 다음과 같이 검정유효기간의 연ㆍ월을 표시한다. | |||
| 형상 | 종류 | 규격 | |
| 타인(打印), 압인(壓印), 화인(火印) | 지름이 5 mm인 원형 지름이 7 mm인 원형 지름이 10 mm인 원형 지름이 13 mm인 원형 | ||
| 3. 검정증인의 표시위치 가. 저울눈대의 경우에는 그 끝부분, 눈금판이 있는 경우에는 눈금판[눈대 또는 눈금판이 없는 저울의 경우에는 최대용량이 표기되어 있는 부분 또는 명판(名板)] 나. 분동의 경우에는 윗면, 옆면 또는 바닥 부분 다. 가스미터, 수도미터, 온수미터, 오일미터 및 전력량계의 경우에는 외부함의 눈에 띄기 쉬운 곳 또는 전면 판 라. 주유기, 요소수미터 및 LPG미터의 경우에는 부피조정장치 마. 눈새김탱크의 경우에는 통의 전량 표기가 있는 부분 바. 적산열량계의 경우에는 유량부, 연산부 및 지시부 사.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경우에는 외부함의 눈에 띄기 쉬운 곳 또는 전력량 연산부 | |||
| 4. 봉인을 하여야 하는 계량기 가.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나. 전기식지시 저울(요금이 표시되는 저울과 계량증명업소용 저울에 한정한다) 다. 가스미터 라. 수도미터 마. 온수미터 바. 오일미터 사. 주유기 아. 요소수미터 자. LPG미터 차. 적산열량계 카. 전력량계 타. 전기자동차 충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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