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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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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0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방법(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대상 계량기(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방법(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1호(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자체수리자, 계량기 수입업)등록(지정ㆍ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계량기 수입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계량기 수입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계량기(제조업, 수리업, 수입업, 자체수리자)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폐업, 휴업, 휴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형식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형식승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형식승인기관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형식승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계량기 검정, 계량기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정기검사 계량기 수량조사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9호계량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사용중지 표시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비자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대상 계량기(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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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5. 28.>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대상 계량기(제27조 관련)
1. 검정증인의 형상, 종류 및 규격
형상종류규격
타인(打印), 압인(壓印), 화인(火印)가로 크기가 2 mm인 것
가로 크기가 3 mm인 것
가로 크기가 5 mm인 것
가로 크기가 7 mm인 것
가로 크기가 10 mm인 것
비고: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한 검정증인의 형상도 위와 같다. 이 경우 계량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자체검정"을 표시해야 한다.
2. 검정증인에는 다음과 같이 검정유효기간의 연ㆍ월을 표시한다.
형상종류규격
타인(打印), 압인(壓印), 화인(火印)지름이 5 mm인 원형
지름이 7 mm인 원형
지름이 10 mm인 원형
지름이 13 mm인 원형
3. 검정증인의 표시위치
가. 저울눈대의 경우에는 그 끝부분, 눈금판이 있는 경우에는 눈금판[눈대 또는 눈금판이 없는 저울의 경우에는 최대용량이 표기되어 있는 부분 또는 명판(名板)]
나. 분동의 경우에는 윗면, 옆면 또는 바닥 부분
다. 가스미터, 수도미터, 온수미터, 오일미터 및 전력량계의 경우에는 외부함의 눈에 띄기 쉬운 곳 또는 전면 판
라. 주유기, 요소수미터 및 LPG미터의 경우에는 부피조정장치
마. 눈새김탱크의 경우에는 통의 전량 표기가 있는 부분
바. 적산열량계의 경우에는 유량부, 연산부 및 지시부
사.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경우에는 외부함의 눈에 띄기 쉬운 곳 또는 전력량 연산부
4. 봉인을 하여야 하는 계량기
가.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나. 전기식지시 저울(요금이 표시되는 저울과 계량증명업소용 저울에 한정한다)
다. 가스미터
라. 수도미터
마. 온수미터
바. 오일미터
사. 주유기
아. 요소수미터
자. LPG미터
차. 적산열량계
카. 전력량계
타. 전기자동차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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