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0건 · 미완 6건
별표 제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2. 15.>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 ] [ ] [ ] | 계량기 검정 계량기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 ||||||||||||||||||||
| 공장 주소 | 공장 전화번호 | 공장 팩스번호 | ||||||||||||||||||||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 ||||||||||||||||||||
| 검정 장소 | ||||||||||||||||||||||
| 검정 대상 계량기 | 계량기명 | 규격 | 검정 구분 | 수량 | 수수료 | 기물번호 | ||||||||||||||||
| 형식승인번호 | 규격 | 단가 | 금액 | |||||||||||||||||||
| 합계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량기의 ([ ] 검정, [ ] 재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정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5조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검정ㆍ재검정 대상 계량기 |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 | 검정 실시 | | 검정표시 및 봉인 | ||||||||||||||
| 신청인 | 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검정기관 | |||||||||||||||||||||
|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