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0건 · 미완 6건
별표 제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2. 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2. 15.>삭제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5. 28.> | ||||||
| 제 호 | ||||||
| [ ] [ ] [ ]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 등록증 | ||||
| 업 체 명: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공장 주소: 계량기 종류 및 (제조ㆍ수리ㆍ증명)범위: 최초 등록 일자: 위와 같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 ] 계량기 제조업, [ ] 계량기 수리업, [ ] 계량증명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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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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