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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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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제6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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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경우법 제76조제2항1,0001,5002,000
나. 법 제35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
제1호
200300500
다. 법 제35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
제2호
200300500
라. 법 제36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
제1호
5007001,000
마. 법 제36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
제3호
200300500
바. 법 제36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
제2호
5007001,000
사. 법 제37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
제4호
200300500
아. 법 제38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
제5호
200300500
자. 법 제40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1항
제1호
2,0003,5005,000
차. 법 제40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1항
제2호
2,0003,5005,000
카.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1항
제3호
2,0003,5005,000
타.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경우법 제76조제4항
제6호
200300500
파. 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
제2호의2
5007001,000
하.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나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법 제76조제3항
제3호
5007001,000
거. 법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
제4호
5007001,000
너.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76조제4항
제8호
200300500
더. 법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
제8호의2
200300500
러.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4항
제9호
200300500
머. 법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5항
제1호
100200300
버. 법 제6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법 제76조제5항
제2호
100200300
서. 법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5항
제3호
100200300
어.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76조제3항
제5호
5007001,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0: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