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 | 1,000 | 1,500 | 2,000 |
| 나. 법 제35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 제1호 | 200 | 300 | 500 |
| 다. 법 제35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 제2호 | 200 | 300 | 500 |
| 라. 법 제36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 제1호 | 500 | 700 | 1,000 |
| 마. 법 제36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 제3호 | 200 | 300 | 500 |
| 바. 법 제36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 제2호 | 500 | 700 | 1,000 |
| 사. 법 제37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 제4호 | 200 | 300 | 500 |
| 아. 법 제38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 제5호 | 200 | 300 | 500 |
| 자. 법 제40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 제1호 | 2,000 | 3,500 | 5,000 |
| 차. 법 제40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 제2호 | 2,000 | 3,500 | 5,000 |
| 카.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 제3호 | 2,000 | 3,500 | 5,000 |
| 타.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경우 | 법 제76조제4항 제6호 | 200 | 300 | 500 |
| 파. 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 제2호의2 | 500 | 700 | 1,000 |
| 하.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나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법 제76조제3항 제3호 | 500 | 700 | 1,000 |
| 거. 법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 제4호 | 500 | 700 | 1,000 |
| 너.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76조제4항 제8호 | 200 | 300 | 500 |
| 더. 법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 제8호의2 | 200 | 300 | 500 |
| 러.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 제9호 | 200 | 300 | 500 |
| 머. 법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5항 제1호 | 100 | 200 | 300 |
| 버. 법 제6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법 제76조제5항 제2호 | 100 | 200 | 300 |
| 서. 법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5항 제3호 | 100 | 200 | 300 |
| 어.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6조제3항 제5호 | 500 | 7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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