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 1.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 3.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주관 행정기관의 장 및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에너지 개발사업, 같은 호 다목의 에너지 개발사업 및 별표 3 제3호의 에너지 개발사업 중 송전선로 및 옥외변전소에 관한 사업 나. 별표 2 제2호더목 및 별표 3 제17호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다. 별표 3 제9호에 따른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라.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하는 송전선로 관련 사업,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또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
|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이 관할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