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제6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

1. 종류
가. 최초교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나. 보수(補修)교육: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2. 시기 및 시간

비고: 환경영향평가업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고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내용 및 방법
가. 내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등급에 따라 교육과정 및 내용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론·현장학습 및 실습 등을 포함한다.
나. 방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합교육, 이러닝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 그 밖에 교육·훈련의 세부 내용·방법 및 교육·훈련 시간의 인정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분대상시기시간
가. 최초교육1) 환경영향평가사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된 날부터 1년 이내70시간
40시간
2)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
나. 보수교육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20시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