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 1. 종류 가. 최초교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나. 보수(補修)교육: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2. 시기 및 시간 비고: 환경영향평가업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고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내용 및 방법 가. 내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등급에 따라 교육과정 및 내용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론·현장학습 및 실습 등을 포함한다. 나. 방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합교육, 이러닝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 그 밖에 교육·훈련의 세부 내용·방법 및 교육·훈련 시간의 인정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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