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제1차 시험 중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제1차 시험 중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실무 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기술사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기사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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