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3] <신설 2025. 10. 21.>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제6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 1. 자연환경 영향인자 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ㆍ보호물(같은 법 제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말한다) 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마.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사.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서식지 해당 여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판단한다)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차.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 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같은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말한다) 파.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너.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 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변구역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2. 생활환경 영향인자 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해물질 배출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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