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 ||
|---|---|---|
| 1. 정책계획 | ||
| 구분 | 정책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
| 가. 도시의 개발 |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때 |
|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나. 항만의 건설ㆍ개발 | 1)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 「연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다. 도로의 건설 |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 |
| 라. 수자원의 개발 |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2)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 관계 시ㆍ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는 때 | |
| 3)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지하수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4)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하수도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할 때 | |
| 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 |
|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 |
| 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 |
| 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 |
| 마. 관광단지의 개발 |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2)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 「관광진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3) 「온천법」 제3조의2에 따른 온천발전종합계획 | 「온천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 |
|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5)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 |
| 6)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 해당 계획의 확정 전 | |
| 바. 산지의개발 | 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
| 2)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때 | |
|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되는 전국임도기본계획 | 계획의 확정 전 | |
|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사. 특정지역의 개발 | 1)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2)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 계획의 확정 전 | |
|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아.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때 | |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하기 전 | |
| 자. 에너지 개발 |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 「전기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차. 삭제 <2023. 12. 19.> | ||
| 2. 개발기본계획 | ||
| 구분 |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
| 가. 도시의 개발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로 한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
|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 계획의 확정 전 | |
|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 |
|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9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 |
| 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13) 삭제 <2016. 11. 29.> | ||
| 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1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에 따른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에 따라 고시하기 전 |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기 전 |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기 전 | |
| 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계획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 1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1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다. 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라. 항만의 건설 | 1)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2) 「어촌·어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 「어촌·어항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3)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 | |
| 4) 삭제 <2016. 11. 29.> | ||
| 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 「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6) 삭제 <2016. 11. 29.> | ||
|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는 때 | |
|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마. 도로의 건설 |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 계획의 확정 전 |
| 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 |
|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때 | |
| 바. 수자원의 개발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사. 철도의 건설 |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 |
| 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2) 삭제 <2015.12.30.> | ||
|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차. 개간·공유수면 매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카. 관광단지의 개발 |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 「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2)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 「온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 3)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 4) 「자연공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의 결정 | 「자연공원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5)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6)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 「자연공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타. 산지의개발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임업진흥계획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 |
|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파. 특정지역의 개발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2)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계획의 확정 전 | |
| 3)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 4)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5)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8) 삭제 <2022. 12. 20.> | ||
| 9)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2항 또는 제7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전 | |
| 10)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제2항 또는 제39조의9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11) 삭제 <2016. 11. 29.> | ||
|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하는 때 | |
| 15) 삭제 <2014.12.30.> | ||
| 16) 삭제 <2014.12.30.> | ||
| 17) 삭제 <2014.12.30.> | ||
| 18) 삭제 <2014.12.30.> | ||
| 19) 삭제 <2014.12.30.> | ||
| 20) 삭제 <2014.12.30.> | ||
| 21) 삭제 <2014.12.30.> | ||
| 22) 삭제 <2014.12.30.> | ||
| 2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는 때 | |
|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 2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26) 삭제 <2016. 11. 29.> | ||
| 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때 | |
| 2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3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3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 |
| 3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3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 |
| 3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농생명산업 기본계획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3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는 때 | |
| 3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39)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하. 체육시설의 설치 |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2) 삭제 <2016. 11. 29.> | ||
| 거.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
| 2) 삭제 <2022. 12. 20.> | ||
| 3) 삭제 <2022. 12. 20.> | ||
| 4)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 |
| 5) 삭제 <2022. 12. 20.> | ||
| 너.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기 전 | |
| 더. 삭제 <2016. 11. 29.> | ||
| 비고 1.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립·확정된 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제2호카목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법 제20조·제21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으로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이 확대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계획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1)과 2)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미만인 경우 [1)에 해당하는 면적 / 1)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2)에 해당하는 면적 / 2)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나. 삭제 <2025. 10. 21.> 다. 이미 시설물이 조성된 지역에서 개발행위제한을 완화하지 않거나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수립하는 개발기본계획 라. 삭제 <2025. 10. 21.> 마. 삭제 <2025. 10. 21.> 바. 위 표 제2호파목23)에 따른 특구계획으로서 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 삭제 <2025. 10. 21.> 4. 위 표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생산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농림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최초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검토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가.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주거, 산업용지 조성 등 구체적인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별표 2의 계획 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 6.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개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는 변경되는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제2호카목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면적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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