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7제3항 관련) | |
| 평가항목 | |
|---|---|
| 1. 참여기술자 능력 | 가. 경력 나. 실적 다. 교육훈련 라. 그 밖의 추가 항목 |
| 2. 업체 능력 | 가. 실적 나. 신용도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
| 3. 이적계수 | 최근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
|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성질·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에 따른 배점, 평가방법 등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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