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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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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제6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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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1. 정책계획
구분정책계획의 종류협의 요청시기
가. 삭제 <2022. 12. 20.>
나. 도로의 건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다. 수자원의 개발1)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지하수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라. 관광단지의 개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개발기본계획
구분개발기본계획의 종류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나. 도로의 건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때
다. 하천의 이용 및 개발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1)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2)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