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 ||
| 1. 정책계획 | ||
|---|---|---|
| 구분 | 정책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
| 가. 삭제 <2022. 12. 20.> | ||
| 나. 도로의 건설 |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 |
| 다. 수자원의 개발 | 1)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지하수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라. 관광단지의 개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2. 개발기본계획 | ||
| 구분 |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
| 가. 도시의 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나. 도로의 건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때 |
| 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 2)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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