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제6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5. 10. 21.>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
구분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1.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중 운하에 관한 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에너지 개발사업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사업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다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 다만,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 및 원자력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터빈ㆍ발전기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
4. 수자원의 개발사업「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7. 체육시설의 설치사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설치공사
8. 폐기물 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가)
나)
4)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라목에 따른 시멘트 소성로[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그 처리용량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