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5. 10. 21.>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 | ||
| 구분 |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 |
| 1. 도시의 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중 운하에 관한 사업 | |
|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3. 에너지 개발사업 |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사업 | |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다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
| 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 다만,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 ||
| 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 및 원자력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터빈ㆍ발전기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4. 수자원의 개발사업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5.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6.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7.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설치공사 | |
| 8. 폐기물 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 |
| 가) | ||
| 나) | ||
| 4)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라목에 따른 시멘트 소성로[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
|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그 처리용량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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