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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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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제6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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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
구분
기술등급
기술자격자학력ㆍ경력자
1. 환경영향평가사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특급 평가자가.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고급 평가자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중급 평가자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초급 평가자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3)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그 근무기간 중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의 기술자격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 한다.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의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환경영향평가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등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ㆍ검토ㆍ협의에 관한 업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수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4.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