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 | ||
| 구분 기술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ㆍ경력자 |
| 1.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2. 특급 평가자 | 가.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3. 고급 평가자 |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4. 중급 평가자 |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5. 초급 평가자 |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3)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그 근무기간 중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의 기술자격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 한다.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의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환경영향평가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등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ㆍ검토ㆍ협의에 관한 업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수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4.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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