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1. 전략환경영향평가 |
| 가. 정책계획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 2) 계획의 연계성ㆍ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ㆍ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나)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나. 개발기본계획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2. 환경영향평가 |
|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1) 동ㆍ식물상 2) 자연환경자산 나.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2) 대기질 3) 악취 4) 온실가스 다.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표ㆍ지하) 2) 수리ㆍ수문 3) 해양환경 라.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2) 토양 3) 지형ㆍ지질 마.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 순환 2) 소음ㆍ진동 3) 위락ㆍ경관 4) 위생ㆍ공중보건 5) 전파장해 6) 일조장해 바. 사회환경ㆍ경제환경 분야 1) 인구 2)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산업 |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 가.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1) 사업개요 2) 지역개황 3) 자연생태환경 4) 생활환경 5) 사회ㆍ경제환경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ㆍ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1) 자연생태환경(동ㆍ식물상 등) 2) 대기질, 악취 3)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4)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6) 경관 7) 전파장해, 일조장해 8) 인구, 주거,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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