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환경ㆍ에너지 분야(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환경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대학에서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환경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의2. 대학에서 환경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환경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환경분야 업무를 5년(5급 이상은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6. 9년 이상 환경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2: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