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9.18.> | ||||||||||||||||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
| 해양사고관련자 | 성 명 | |||||||||||||||
| 주 소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구 사유)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 월 소득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 미만의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 그 밖에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을 청구합니다. | ||||||||||||||||
| 해양사고관련자와의 관계 [ ] 본인 [ ] 법정대리인 [ ] 배우자 [ ] 직계친족 [ ] 형제자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OO해양안전심판원 | 귀하 | |||||||||||||||
| 첨부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청구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선정 통보 | ||||||||
| 청구인 | 처리기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 처리기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 처리기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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