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2. 5.> | 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
| 준해양사고 통보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통보자 인적사항 | 성명 (대표자명) | 회사명 (해당시) | |||
| 연락처 | 전자우편 | ||||
| 준해양사고명 | |||||
| 준해양사고 종류 | [ ]충돌 [ ]접촉 [ ]좌초 [ ]침몰 [ ]화재 [ ]오염 [ ]인명 [ ]기관 [ ]그 밖의 준해양사고 | ||||
| 선종 | [ ]벌크선 [ ]컨테이너선 [ ]자동차선 [ ]여객선(카페리선, 화객선 등) [ ]탱커선 [ ]액화가스선 [ ]케미컬선 [ ]예선 [ ]그 밖의 선박 | ||||
| 선박상태 | [ ]항해 중 [ ]정박 중 [ ]계류 중 | 발생일시 | |||
| 발생장소 | 지리적 위치 | ||||
| 기상상태 | [ ]맑음 [ ]비 [ ]안개 [ ]기타( ) | 바람방향/세기 | / 노트 | ||
| 해상상태 | 시정 | 마일 | 파고/조류 | 미터 / 노트 | |
| 개요 | |||||
| 원인 | |||||
| 개선사항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해양사고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서명 또는 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준해양사고 종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의 종류를 말하며, 해양사고 종류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충돌 : 항해중이거나 정박 중임을 불문하고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간 충돌을 포함한다). 다만, 수면하의 난파선과 충돌한 것은 제외한다. 나. 접촉 : 다른 선박이나 해저를 제외하고 외부물체나 외부시설물에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다만, 수면 아래의 시설물 등과 선저가 부딪쳐서 침수되거나 선체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좌초로 분류한다. 다. 좌초 : 해저, 암초, 수면 아래의 난파선 또는 간출암(썰물 때만 드러나는 바위)이나 해안가 등에 얹히거나 부딪친 것. 라. 침몰 : 악천후 조우, 외판 등의 균열이나 구멍, 절단 등에 의한 침수의 결과 가라앉은 것. 마. 화재 : 불로 인하여 재산ㆍ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 바. 오염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의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피해가 생긴 것. 사. 인명 :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아. 기관 : 「선박기관기준」 제2조에 따른 주기관, 보일러, 주요한 보조기관 또는 주기관ㆍ보일러ㆍ주요한 보조기관 등에 연료ㆍ윤활유ㆍ공기ㆍ냉각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 등 선박추진과 관련된 보기 등이 손상된 것. 2. “발생장소”는 조타실, 기관실, 갑판 등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며, 지리적 위치는 위도ㆍ경도 또는 항구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선박상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9호를 따른다. 4. “개요”는 상황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준해양사고의 관련자, 장소, 시기 및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원인”은 인적오류, 구조, 기계, 장비, 외부요인 등 분석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개선사항”은 잠재적 손실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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