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서식 제1호관할 이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심판변론인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심판변론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심판변론인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해양사고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조사관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해관계인 심판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심판조서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재결서 등본 발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제2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제2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7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징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해양사고 통보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2. 5.>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준해양사고 통보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통보자
인적사항
성명
(대표자명)
회사명
(해당시)
연락처전자우편
준해양사고명
준해양사고 종류[ ]충돌 [ ]접촉 [ ]좌초 [ ]침몰 [ ]화재 [ ]오염 [ ]인명 [ ]기관 [ ]그 밖의 준해양사고
선종[ ]벌크선 [ ]컨테이너선 [ ]자동차선 [ ]여객선(카페리선, 화객선 등)
[ ]탱커선 [ ]액화가스선 [ ]케미컬선 [ ]예선 [ ]그 밖의 선박
선박상태[ ]항해 중 [ ]정박 중 [ ]계류 중발생일시
발생장소지리적 위치
기상상태[ ]맑음 [ ]비 [ ]안개 [ ]기타( )바람방향/세기/ 노트
해상상태시정마일파고/조류미터 / 노트
개요
원인
개선사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해양사고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서명 또는 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준해양사고 종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의 종류를 말하며, 해양사고 종류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충돌 : 항해중이거나 정박 중임을 불문하고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간 충돌을 포함한다). 다만, 수면하의 난파선과 충돌한 것은 제외한다.

나. 접촉 : 다른 선박이나 해저를 제외하고 외부물체나 외부시설물에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다만, 수면 아래의 시설물 등과 선저가 부딪쳐서 침수되거나 선체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좌초로 분류한다.

다. 좌초 : 해저, 암초, 수면 아래의 난파선 또는 간출암(썰물 때만 드러나는 바위)이나 해안가 등에 얹히거나 부딪친 것.

라. 침몰 : 악천후 조우, 외판 등의 균열이나 구멍, 절단 등에 의한 침수의 결과 가라앉은 것.

마. 화재 : 불로 인하여 재산ㆍ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

바. 오염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의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피해가 생긴 것.

사. 인명 :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아. 기관 : 「선박기관기준」 제2조에 따른 주기관, 보일러, 주요한 보조기관 또는 주기관ㆍ보일러ㆍ주요한 보조기관 등에 연료ㆍ윤활유ㆍ공기ㆍ냉각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 등 선박추진과 관련된 보기 등이 손상된 것.

2. “발생장소”는 조타실, 기관실, 갑판 등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며, 지리적 위치는 위도ㆍ경도 또는 항구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선박상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9호를 따른다.

4. “개요”는 상황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준해양사고의 관련자, 장소, 시기 및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원인”은 인적오류, 구조, 기계, 장비, 외부요인 등 분석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개선사항”은 잠재적 손실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1: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